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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통보
이** 23일 전 조회 82
작성함
시급 13,000원
8개월
5시간
28세
4명(* 사장님 제외)
주 4회 총 20시간을 근로하던 중 갑작스럽게 9/14부로 주2회 총 8시간 근무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과 합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60% 감소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20% 이상 저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이직 전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앞으로 2개월 이상 계속 감축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2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해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과 별도로 퇴사사유에 대한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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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