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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김** 23일 전 조회 1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5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신입이며, 26년0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작일에 바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닌 3월 13일에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이 끝나면 연봉도 다시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됐는데도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전혀 없다가 대표님께서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군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월급을 동결시키자고. 그리고 새 계약서로 다시 쓰자고요. 근데 현시점까지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9.15 16:00: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수습 종료 후 연봉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임금 등을 20% 이상 낮추고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채용공고, 수습계약서, 급여자료 및 연봉협상 관련 문자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