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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 24일 전 조회 90
작성안함
일급 10,320원
5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총 2일 4시간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날에 계약서를 안주셔서 계약서는 언제주냐 했더니 2일차에 계약서만 던져두고 가셨습니다(싸인이나 적어야할부분 안적어 주심) 뭔가 이상한 분인거같아서 안나가겠다 2일치 일한거 달라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 일 안하면 20% 차감 원칙이다 적혀있다 하시는겁니다. 저한테 일단 계약서도 다 적어서 주신적없고 근로수칙에 그 사항이 적혀있긴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년미만 100% 지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있으니 계약서가 원칙이겠거니 해서 요구했는데 근로수칙에 적혀있는거 싸인했으니 그게 맞다고 주장하십니다 근로수칙에 싸인했으면 그걸로 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데로 안되어있었고 거기엔 안적혀있었어도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수칙에 서명했더라도 ‘3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 20%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일간 9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률적으로 20% 깎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별도 법 위반 문제도 있으므로, 임금이 차감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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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