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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 24일 전 조회 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총 2일 4시간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날에 계약서를 안주셔서 계약서는 언제주냐 했더니 2일차에 계약서만 던져두고 가셨습니다(싸인이나 적어야할부분 안적어 주심) 뭔가 이상한 분인거같아서 안나가겠다 2일치 일한거 달라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 일 안하면 20% 차감 원칙이다 적혀있다 하시는겁니다. 저한테 일단 계약서도 다 적어서 주신적없고 근로수칙에 그 사항이 적혀있긴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년미만 100% 지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있으니 계약서가 원칙이겠거니 해서 요구했는데 근로수칙에 적혀있는거 싸인했으니 그게 맞다고 주장하십니다 근로수칙에 싸인했으면 그걸로 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데로 안되어있었고 거기엔 안적혀있었어도요?

알바상담센터 2026.09.15 16:00: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수칙에 서명했더라도 ‘3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 20%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일간 9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률적으로 20% 깎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별도 법 위반 문제도 있으므로, 임금이 차감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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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