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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윤** 24일 전 조회 113
작성안함
주급 12,000원
3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저는 당근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화로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급 월급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주급으로 정했고 시급은 12000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오전 11시 ~ 14시 / 오후 17시 30분 ~ 20시 30분 사장님 제외 한명은 주방 저는 홀 담당입니다. 월요일 ~ 일요일 이고 일요일은 사장님 제외 저만 일하러 나옵니다. 9월 8일 첫출근 9월 13일 주급 들어온 날 알바생이고 한번도 지각 한 적 없습니다. 원래는 오전만 하려고 지원했었지만 오후에도 가능하면 오라는 말에 3일은 오전 오후 합쳐 6시간 일했고 3일은 오전만 3시간 일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출근을 했었고 주 27시간 일했습니다. 그 후 주급날이 되어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을 뺀 시급만 계산되어 들어와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저는 주휴수당 대상이 맞다기에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을까요? 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확인 후 답변은 안 하셨고 다음날 출근해서 물어봤더니 그제야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본인들 가게는 시급 12000원만 챙겨주고 따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후 사장님은 최저시급에 주휴수장 붙는거랑 12000원에 어쩌고 하시며 이상한 말만 늘어놓으시고 저는 최저시급이 아닌 사람에겐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 라는 생각에 다시 노동청에 전화를 해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받은 답변은 12000원이라도 기준에 맞다면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고 안 주는 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냐고 물으시기에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안적었다면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그러면 시급 12000원만 계산해서 주급주고 주휴수당은 안 주신다는 거죠? 라며 확인차 다시 여쭤봤고 답변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만약 안주신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사장님에게 시급이 만이천원 이여도 따로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였기에 달라고 할 생각이고 그래도 안준다고 하면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주겠다고 하면 따로 신고는 안하고 주휴수당 받고 일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일은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신고를 한다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주신다고 하여 받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신고는 따로 해야할까요? 제 글을 읽어봐주시고 제 잘못된 점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포함 약정도 없었다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근무기록·급여입금내역·구인공고·문자 등을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 후 퇴사해도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의 법 위반이므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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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