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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나요?
김** 26.09.10 조회 96
작성함
시급 10,320원
7개월
5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원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인데 저번주에만 사장님이 추가 근무 가능하냐고 하셔서 추가 근무로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해당안되나요? 이번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있어서요 원래 근무시간은 14시간이라 근로계약서에도 주 14시간으로 작성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며,
매주가 아닌 특정 주에 업무상 사정 등으로 추가근무를 하여 잠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인지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