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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김** 26.09.10 조회 112
작성함
시급 10,320원
7개월
5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원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인데 저번주에만 추가 근무로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해당안되나요? 이번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있어서요 원래 근무시간은 14시간이라 근로계약서에도 주 14시간으로 작성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업무상 사정으로 잠시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그렇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지급을 회피하고자 근로계약서에 명목상으로 1주 14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 또한 1주 15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바,
이러한 경우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휴수당 등을 요청하여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