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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윤** 26.09.10 조회 95
작성함
시급 10,320원
5개월
6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무 하는 시간에 물건이 없어졌다고 사장님께서 제 잘못 이라며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 근무 시간에는 박스와 묶음을 가져갔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cctv보여달라고 하니 저보고 직접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알려주시더 라고 해도 제 근무시간에 확인하면 도난 발생 시 에 cctv확인하느라 관리 소홀 문제로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cctv확인 해달라고 하니 거부하시며 계속 저보고 제가 직접 cctv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려셔서 제가 배상했었습니다. 걱정이 되는것은. 금액이 더 커질것 같고 배상 금액도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이런일 이 계속 생기면 공제해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선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입증자료 없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용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