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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김** 26.09.10 조회 116
작성함
월급 400,000원
1개월
10시간
20세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달차인데 저희 지점은 토토도 병행하여 합니다. 제가 알바 2일차에 토토 전산이 맞지않아 3만원을 입금 하라고 하셔서 입금했습니다. 주변 말 들어보면 알바가 채우는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쭤봅니다. 또 다른것은 제가 알바를 그만둘려고 일주일전에 통 보 하였는데 알바없다고 한달은 더 하라고 강요하셨 습니다. 이번주부터 안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 전날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아무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산 오류 차액 입금의 정당성
해당 금액이 선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입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 전날 사직 관련 법적 문제점
사용자가 동의만 하면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우선은 사용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 또한 권유드립니다.
만약 퇴사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9월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10월 말에서야 비로소 퇴사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거쳐 요청하여야 하지,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자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