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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지역 장수빵집 근무

최** 26.09.09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힘든건 상관없었는데 상사(대리,과장,이사님,대표님 등)가 은근히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하고 손님있는 데도 소리치고, 빵공장 제조측에서 소리친적도 있고 해서 더 다녀야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난 주말에 이번달까지만 하겠다(사람 구할때까지, 실제로도 수술한 발목이 아파서도 더 길게는 못하겠다고도함)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사람이안구해져서 10월까지는 좀 해달라는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최근에 같이 저녁마감하는사람이 바뀌기도했고 그사람이 일이 너무안되기도해서 스트레스받아서 할 마음이 더 떠서 여기서 더 하고싶지않고 이미 다른곳에서 일할곳도 찾아놔서 더 연장근무도 할수없는 노릇입니다. 원래 빵집에도 시간적여유도 더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10월까지 하는것도 맞는건지, 저는 이번달내로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11 13:52: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퇴사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선생님 몸 상태의 심각성 등을 재차 이야기하시면서 당사자 간 잘 이야기가 되어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9월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10월 말에서야 비로소 퇴사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거쳐 요청하여야 하지,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자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