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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임금
조** 26.09.08 조회 102
작성함
시급 12,000원
5시간
19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교육시간 관련해서 임금 지급 대상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 1회 5시간 일하고,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근무자가 원장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지금 근무한지는 3주째인데 근로계약서에 1주차 날짜는 아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시간 동안 단순히 설명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답지가 어디 있는지 배우면서 학생들의 숙제를 실제로 채점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2시간과 30분 정도였는데,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곳에는 2시간 교육 중 1시간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0분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2시간과 30분 동안 교육 및 채점 업무를 했다는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교육시간은 무급이고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구두로만 하셔서 카카오톡 기록은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업무를 하면서 보낸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무기록에 실제 시간보다 적게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제 세부내용을 봐야겠지만 교육시간은 무급이고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게 사회통념상 맞는지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 채용했고.. 사용종속성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했다면 교육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
보통 학원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경우가 많아서 그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해당업무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부분도 근로자가 입증하면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