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세탁비
이** 26.09.07 조회 91
작성함
월급 50원
1개월
4시간
19세
4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시 유니폼 세탁을 안 해올시 3만원이라고 썻는데 유니폼은 그 가게에서 세탁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월급에 3만원이 덜 들어왔거든요 3만원 다시 못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내규에 유니폼 본인이름 새기고 본인이 퇴사시 버려지는 경우 일정 근로기간을 못채우고 퇴사시 일부 공제하는건 보았으나 세탁비,. 또한 세탁도 그 가게에서 한다는게..
가게가 사업장을 말하는건가요? 3만원의 세탁비가 임금원칙의 전액불과 위약예정의 취지인지는 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하게 판단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벌금, 위약금 성격인지 실비정산 비용부담측면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