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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왔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조** 26.09.05 조회 208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5시간
16세
2명(* 사장님 제외)
1. 8.8일 부터 금 토 알바 했고 8월달 월급이 오늘 들어왔는데(9.5일) 알바한 시간은 35시간 36분 했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월급이 355,269원이 들어왔어요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세후금액이 들어오는거라서 세후 공제금액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2일 주말알바로 15시간 미만이여서 주휴수당은 없는거죠?
세전금액은 35.5시간이면 최저시급으로 366,360원인데 세금을 어떻게 부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