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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근무 김밥값 차감
고** 26.09.04 조회 129
작성함
시급 10,320원
3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말 그대로 테스트 근무 하루 일하고 마지막에 마감때 밥이 남아서 사장님이 김밥을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따로 김밥을 주는데 드는 조건도 듣지 못했고요 근무기간이 맞지 않아서 테스트 근무 하루만 하였고 8월 24일 하루 근무 했고 9월 3일날 입금 날짜로 알고 있는데 돈이 입금 되지 않아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9월 4일날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하는데신 첫날 준 김밥값을 빼고 돈을 입금한다는 메세지와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급에서 김밥값을 빼고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마갑때 밥이 남아서 주는 김밥을 말하는건지 아님 테스트 근무로 김밥 말기위한 연습용 재료값을 말하는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테스트 근무때 지급받기로 한 시급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주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의로 준 깁밥을 임금에서 차감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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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