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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무기한으로 기다려야된대요.

곽** 26.09.03 조회 2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선생님(학원입니다)을 구할 때까지 해야된다고 언제일지 모른다하네요.. 저는 더 할 여건이 안돼서 한 달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입시 바닥이 좁다보니까 잘못 행동하면 다른 학원에서도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04 14:27: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법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민법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