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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입니다.

이** 26.09.03 조회 1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7명(* 사장님 제외)

Q

피씨방에서 24년 5월 22일 입사 ~ 26년도 9월 1일 퇴사로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여 사장한테 2년동안 못 받았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장은 주장한 금액의 반도 못미치는 300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600은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보냈었고 계속 제가 원하지 않은 합의를 요구하여 원래는 이번주 목요일(9월 4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했으나 돈에 관련한 얘기로 마찰과 감정적인 언쟁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및 상호간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9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니 500을 입금하고 나중에 100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 프리랜서로 세금 신고가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프리랜서라고 적힌 것도 아니지만은...제가 급여를 많이 받는 쪽으로 요구를 한거긴하지만.. 26년도는 그리 했고 그전에는 말안하고 사장이 알아서 그리 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소한 이 금액만큼을 주장했지만 600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가 아닌 생각일 뿐인데 사장이 저에게 뭐라할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9.04 14:23: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사업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이고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