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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의

김** 26.09.01 조회 2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생은 저뿐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주말알바여서 하루 9시간, 주에 총 18시간입니다. 빠진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월급내역은 있습니다. 카톡내역도 다 있습니다. 주휴수당 충족되는걸로 아는데 딱히 아무말 없어서 충족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일한지 1년 넘었는데 퇴직금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말했는데 주지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9.04 14:12: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적용이 됩니다.



미지급 시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