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의
김** 26.09.01 조회 282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1년 2개월
9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알바생은 저뿐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주말알바여서 하루 9시간, 주에 총 18시간입니다. 빠진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월급내역은 있습니다. 카톡내역도 다 있습니다. 주휴수당 충족되는걸로 아는데 딱히 아무말 없어서 충족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일한지 1년 넘었는데 퇴직금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말했는데 주지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적용이 됩니다.
미지급 시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