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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직장내 괴롭힘 해당인가요?

예** 26.09.01 조회 2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회사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픈 때부터 쭉 일한 멤버 한명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걸 넘어 업무적으로도 차질이 생겨서요. 단순히 제가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제게만 말투나 표정 자체가 아예 대놓고 다르고, 모두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반말을 섞어 소리지르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과 제 앞,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소위 앞담이라고 하죠...(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호칭을 쟤, 저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 저와 같은 문제를 호소 중이고, 이미 두 명은 매장 분위기 탓에 그만뒀습니다. 특히 저는 아예 근처에만 가도 똥 씹은 표정으로 싫은 티를 팍팍 내니, 당연히 사소한 거라도 뭔가를 물어보기가 꺼려져서 업무 동선이나 일에 차질이 생길 지경입니다. 점장님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려 봤지만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하겠다.' 가 전부였고, 애초에 그 사람이 매장 오픈 때부터 쭉 일한 오픈 멤버고 나이도 더 많다 보니 뒤에 들어온 저랑 아예 같은 취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2. 성립된다면 신고 시에 녹음본이나 좀 더 구체적인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하는지 3. 해당 문제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04 13:59: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신고 시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알려드릴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1350)이고 추가적인 부분은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