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인가요?
예** 26.09.01 조회 234
작성함
월급 2,300,000원
5개월
8시간
30세
8명(* 사장님 제외)
회사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픈 때부터 쭉 일한 멤버 한명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걸 넘어 업무적으로도 차질이 생겨서요. 단순히 제가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제게만 말투나 표정 자체가 아예 대놓고 다르고, 모두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반말을 섞어 소리지르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과 제 앞,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소위 앞담이라고 하죠...(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호칭을 쟤, 저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 저와 같은 문제를 호소 중이고, 이미 두 명은 매장 분위기 탓에 그만뒀습니다. 특히 저는 아예 근처에만 가도 똥 씹은 표정으로 싫은 티를 팍팍 내니, 당연히 사소한 거라도 뭔가를 물어보기가 꺼려져서 업무 동선이나 일에 차질이 생길 지경입니다. 점장님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려 봤지만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하겠다.' 가 전부였고, 애초에 그 사람이 매장 오픈 때부터 쭉 일한 오픈 멤버고 나이도 더 많다 보니 뒤에 들어온 저랑 아예 같은 취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2. 성립된다면 신고 시에 녹음본이나 좀 더 구체적인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하는지 3. 해당 문제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신고 시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알려드릴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1350)이고 추가적인 부분은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