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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 교육 임금

홍** 26.09.01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평일 11-13시까지 2시간씩 총 4일간 8시간 교육받았습니다. 임금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9.04 13:57: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