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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퇴근
김** 26.08.29 조회 192
작성함
시급 10,400원
8개월
4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한 가게에서 주 6일 (평일 +일요일) 평일은 5시부터 9시 30분입니다 근데 손님을 9시까지만 받아서 손님이 없고 마감을 다 했다면 9시 종종 칼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서 월급에서 제외하려고 10분 퇴근 총 4시간 10분 일했다고 써놓는데 휴게시간도 주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임의로 조기 퇴근을 한 경우 해당 부분은 근로제공을 임의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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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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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