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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받을 수 있나요??
김** 26.08.29 조회 128
작성함
시급 11,000원
5개월
7시간
1세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3월 38일부터 제과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간씩 11000원 주유수당 별도 로 근무 하였고 수습 2개월 후 임금을 인상해 주기로 하였으나 불경기를 이유로 인상은 없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 주유수당은 한주에 77000원을 받았으나 8월 주유수당 계산법이 잘 못된걸 확인 주 40시간 인정으로 88000원 인걸 확인 후 8월 인금과 같이 소급하여 받기로 하였고 아직 받지는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번 금요일 출근 후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는 일을 ( 발효기에 어마무시한 곰팡이 청소 설치 후 한번도 청소한적 없음) 전날 발견 청소함 무조건 내 일이다 하며 니가 했어야 했다며.. 불쾌한 말투로 말하였고 제 업무는 제빵 보조 인데… 현 그 외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툼 중 더는 일을 할 수 없겠다 판단하여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 하여 거부의사를 전하고 바로 매장을 나왔는데… 다음달 10일이 월급날 인데.. 제가 그동안 일한 임금과미 지급된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78년 1월 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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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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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