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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야간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부정신고

강** 26.08.28 조회 19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주5일 12시간 근무 오후 5시~새벽 5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상 기본급 250만원으로 신고 야간수당 받고 나머지 부분 신고하고싶습니다 가게 통장에서 월 100만원정도 따로 입금된 내역있는데 빌려준돈 받은거고 대화내역도 있습니더 시간표짯던 카톡내용과 근로계약서 써야한다는 내용 보관중이고 1시간정도 일찍 끝난 날들 있지만 언제인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31 14:11: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정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