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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박** 26.08.28 조회 3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놓고 이주째 작성도 안 하고 점주가 바뀌면서 매장 운영방식도 저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하는 당월 마지막 근무 주에 계약서를 작성해둘테니 싸인을 해주고, 제 다음으로 들어오는 알바생 계약서에도 싸인을 받아달라 부탁하시네요. 저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 받은 분과 계약서 안에 적힌 고용주의 이름이 다릅니다. 너무 찝찝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계약서 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인을 해드려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8.31 14:09: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와 명의상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름이 다른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가급적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