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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데 월급에 추가로 돈을 주지 않아요
서** 26.08.27 조회 196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6시간
21세
0명(* 사장님 제외)
올해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매주 토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18시~24시 근무로 되어있는데 항상 마감이 늦어져 30분 내외로 늦게 퇴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수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도 추가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사장님께 여쭈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지 얼마 되지않아 손이 느려서 그렇다며 추가 임금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명시적, 묵시적 입증자료
2.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등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