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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박** 26.08.26 조회 2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025.05.15 부터 근무시작 근로계약서 작성시 11시30분~3시30분까지 평일 4시간 이었으나 3일 일하고 3시까지로 줄어서 평일 3시간30분 근무 현재는 근무시간이 더 줄어서 2시간30분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매달 10일에 나왔으며 4대보험을 안들었습니다 2025.05.15~2026.08.28 1년 3개월 근무했는데 4대보험을 안들은상태라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8.28 14:05: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며, 



상기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