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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26.08.25 조회 163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1년 5개월
6시간
23세
6명(* 사장님 제외)
입사일 : 2025.3.1 퇴사일 : 2025.9.1 잠시 합의 하에 근무 쉰 기간 : 2025.12.21 ~ 2026.2.6 근로계약서 : 작성 안 함 시급 : 12000원 (주휴 포함이라고 말하셨지만 주휴 대항 안돠는 근로자들도 12000원 받고, 주휴수당보다 약간 부족함) 쉬는 시간 : 없음 밥 값 : 없음 근무시간 : 달마다 다름 토,일 10:00~16:00은 고정적. 월급 수령 2025.3 : 1,142,500 97시간 30분(19일) 2025.4 : 1,075,000 94시간 (19일) 2025.5 : 1,219,000 106시간 (18일) 2025.6 : 934,000 81시간 (16일) 2025.7 : 882,000 77시간 (15일) 2025.8 : 1,014,000 86시간 30분 (14일) 2025.9 : 820,500 71시간 30분 (14일) 2025.10 : 630,000 54시간 (10일) 2025.11 : 1,116,000 97시간 (19일) 2025.12 : 528,000 47시간 (10일) 2026.1 : 0 (합의 하에 1달 쉬기로 함) 2026.2 : 402,000 33시간 30분 (6일) 2026.3 : 648,000 54시간 (9일) 2026.4 : 642,000 53시간 30분 (9일) 2026.5 : 816,000 68시간 (12일) 2026.6 : 654,000 54시간 30분 (10일) 2026.7 : 300,000 25시간 (4일) (매출이 안나와서 4일 출근하지 말라함) 2026.08 : 744,000 62시간(10일) (매출이 안나와서 2일 출근하지 말라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또한 매장 매출이 안나와서 잘린 예정이에요ㅠ 이것도 어떤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도중에 종료되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2. 해고 관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등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해고의 기준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상기와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