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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 26.08.23 조회 481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4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바를 구한다는 카페를 소개받아 사장님과 사전 만남 없이 문자로만 일정 조정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게는 주휴를 주며 관리자급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려던 차에 저를 소개받게 되었다며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8/13 목요일 첫 출근 당시에 사장님이 나오시지 않아 보건증만 근무 일지에 끼워두고 퇴근하였고, 8/14 금요일 출근 시에는 사장님이 계셨지만 1시간 정도 가게에 있다가 여행에 떠나야 한다며 급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8/13, 8/14, 8/20, 8/21 4일 동안 총 17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하며 다른 근무자들에게 2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1. 사장님이 저와 상의없이 저를 매니저 직급으로 고용하셨다고 다른 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2. 제가 일하게 될 지점을 사장님께서 양도양수를 위해 가게를 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교육은 타 지점에서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니저라는 직급을 사장님께 들은 적도, 저와 상의한 적도 없기에 당연히 알바라고 생각하고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테니 장기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금까지 생각 중이었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에게 두 소식을 듣고 사장님께 8/22 토요일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확인했습니다. 1. 매니저로 고용한 건지, 매니저로 고용하신 거면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건지 -> 매니저로 고용하려 했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아 주휴를 받을 수 있도록 주 15시간 이상만 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2. 제가 근무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양수 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 양도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제 퇴직금을 보장하고, 현 직원을 인계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 근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는 건지 ->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8/22 토요일 오전에 사장님께 답변을 듣고 저와는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 9월 급여일에 8월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8/22 토요일 저녁쯤에 급여를 입금해 주겠다고 하셨고, 8/23 일요일 저녁까지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근무가 어려움을 밝힌 8/22 토요일로부터 14일이 지난 9/5 토요일 이후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을 시에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낟.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