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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권** 26.08.22 조회 382
작성함
시급 12,000원
7개월
6시간
22세
5명(* 사장님 제외)
**매주 월,화,수요일 3시간씩, 토요일 6시간씩 근무해요 (이번달 토요일은 7시간씩 근무해요) 알바천국에서 시급 12000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근무를 시작했고 일한지 두 달 정도 후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알바를 시작할 당시부터 얼마 전까지 주휴수당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안 주는 대신에 시급 12000원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하니 다른 카페들보다 많은 돈을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다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보니 근무 강도가 너무 높고 4시간근무 할 때마다 30분씩 의무로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10분도 안 주시고, 바쁠 때마다 예민해지며 제게 화를 내시는 사장님을 보니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를 사장님께 듣고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천국 공고에는 시급 12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는 안 적혀 있었거든요.. 얼마전에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제외한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간,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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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