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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권** 1일 전 조회 31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매주 월,화,수요일 3시간씩, 토요일 6시간씩 근무해요 (이번달 토요일은 7시간씩 근무해요)

알바천국에서 시급 12000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근무를 시작했고 일한지 두 달 정도 후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알바를 시작할 당시부터 얼마 전까지 주휴수당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안 주는 대신에 시급 12000원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하니 다른 카페들보다 많은 돈을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다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보니 근무 강도가 너무 높고 4시간근무 할 때마다 30분씩 의무로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10분도 안 주시고, 바쁠 때마다 예민해지며 제게 화를 내시는 사장님을 보니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를 사장님께 듣고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천국 공고에는 시급 12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는 안 적혀 있었거든요..
얼마전에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제외한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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