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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손해배상청구 증명서

이** 26.08.22 조회 1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식당알바 4일하고 그만둿는데 손해배상청구 받앗어요ㅠ 4일째 되는날 알바하고 집가서 그만둔다고 말햇는데 손해배상청구 증명서 받앗어여ㅠㅠ 돈 물어줘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햇어요

알바상담센터 2026.08.25 14:18: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언제나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를 그만 둔 것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있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