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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김** 26.08.21 조회 214
작성안함
월급 3,500,000원
12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달 전문점 면접보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월급이350만원 입니다 주6일 (화요일 고정 휴무) 12시간 근무 혼자 근무하는매장이고 혼자 근무하는 환경이다보니 휴게시간도 없어요 주6일 12시간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얼마가 나올까요? 하나 더 궁금한점이 수습기간에도 10320원(최저시급)을 주거나 보다 많이 줘야하나요? 세전 최저월급과 수습기간 정의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6일 12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 월급은 10,320원 x (12시간x6일 + 8시간) x 4.345주 = 3,587,232원 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