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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고용보험 관련 문의

임** 26.08.21 조회 2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9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개인학원교습소에서 체점보조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주휴수당은 없다고 사용자께서 말씀은 하셨으나.. 만약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을 못했을거라..승낙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 근무일은 11월20일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요구하니 겨우 7월초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쯤 확인해보니 4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가입되어있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1.구두로 협의를 하였어도 퇴직할 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계약서 내용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지는 않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주휴수당은 관계법령상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학원 운영상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는 휴무할 수 있다. 여름방학 연1회: 1주일/겨울방학:연 1회 1주일 이 해당기간에 제가 근로가 제공되지 않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계약서상 내용이 근로법적 기준으로 유효한가요? 이 부분에서는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4.계약서도 첫 근무 당일에 작성하지도 않았고 임의로 기간을 정한 체 작성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요 고용보험과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혹은 중간에 작성했다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마땅히 없으면 이를 위한 방법이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8.25 13:54: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