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9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개인학원교습소에서 체점보조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주휴수당은 없다고 사용자께서 말씀은 하셨으나.. 만약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을 못했을거라..승낙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 근무일은 11월20일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요구하니 겨우 7월초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쯤 확인해보니 4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가입되어있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1.구두로 협의를 하였어도 퇴직할 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계약서 내용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지는 않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주휴수당은 관계법령상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학원 운영상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는 휴무할 수 있다. 여름방학 연1회: 1주일/겨울방학:연 1회 1주일
이 해당기간에 제가 근로가 제공되지 않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계약서상 내용이 근로법적 기준으로 유효한가요?
이 부분에서는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4.계약서도 첫 근무 당일에 작성하지도 않았고 임의로 기간을 정한 체 작성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요
고용보험과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혹은 중간에 작성했다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마땅히 없으면 이를 위한 방법이 없나요?
삭제하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