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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미지급
한** 3일 전 조회 41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3개월
4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 주3일 4시간씩 근무로 5/26부터 8/5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 13일 그 달 한달치는 다음달 13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달 5월 급여는 6월 13일에 잘 들어왔으나, 6월 급여는 7월 13일에 들어오지 않아서 직접 연락드려 14일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급여를 8/5에 퇴사 후 13일에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들어오지 않아 14일 낮에 문자를 보냈더니 확인 후 보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입금도 연락도 안오고 후에 18일에 한번 더 문자를 넣었는데 이제는 아예 읽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8월 급여(3일치) 도 9/13에 받아야 할 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퇴사한 후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