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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최저임금
조** 5일 전 조회 82
작성함
시급 11,000원
1개월
5시간
19세
5명(* 사장님 제외)
저는 현재 독서실에서 1달 간 알바를 했고 계약할 때부터 ex) 5시간 근무 = > 2시간 30분 급여만 책정 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유는 공부할 자리를 제공하고 근무시간에 공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과 사적 교류 (sns 친구, 문자메세지)가 있었다며 해고를 당일 전화로 통보하시고 당일 저녁 잠시 시간을 내실 수 있냐고 부르셔서 갔더니 사직서를 적어달라고 하시며, 사직서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적어달라고 하셨고 저는 분위기에 못이겨 알겠다고 하고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급은 저번 달 기준 5시간 근무 = > 2.5 시간 근무 급여로 절반만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주 5일 5시간 근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약 문의하신 내용대로 5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노동행정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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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