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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퇴사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임** 6일 전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6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제 계약직으로 브랜드카페에 일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12시-21시30분(휴게1시간 포함) 기본급 230만+연장근로수당10만+연차수당10만+휴일수당10만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첫달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되었고(첫달 16일근무) 4대보험은 미가입되었습니다. 둘째달 만근으로 260만원->4대보험 가입되었고 세째달 8월1일~8월5일 근무 후 6일7일 휴무일 8월8일~8월9일 근무, 8월10일 4시간30분 근무후 퇴사(사업주 폭언으로 자진퇴사) 현재 사업주는 8월 퇴사시 급여계산을 월급여 240만 기준으로 240/31일=약7.7만으로 계산하여 7일 근무분만 입금하였습니다. (실근무일수는 7.5일이며 주휴수당미포함으로 예상) 해당 0.5일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요청 할 예정입니다. 1.첫달 4대보험 미가입과 퇴사하는달에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 및 민원가능한가요? (다른 일하는분들도 첫달은 4대보험 미가입되었다고합니다) 2.퇴사하는달에 일한 부분 7.5일분+주휴수당 요청가능한가요? 3.평소 근로계약시간인 12-21시30분 이후 마감업무로인하여 하루 평균 20분~30분 추가 근무한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9 15:26: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월 발생한 임금에서 해당월의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월이 아닌 다른 월의 공제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