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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돈 받을 수 있나요

정** 6일 전 조회 1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주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근무 일자는 상호협의 라는 항목 추가) 나흘 근무 후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마감 후 직접 뵈어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은 조금 더 고민 해 보고 연락해 주라고 하였음. 그 뒤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었으나 현재 임금은 미지급인 상태. 1 근무 일자를 전부 출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한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큰지(영업방해, 벌금 등) 2 모든 일수를 채우진 않았지만 출근한 만큼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3 조사한 바 퇴직 후 미지급 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라고 하였는데 미리 연락을 드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4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드려야 하는지(반드시 통장(주민등록증)사본이나 사진이어야 하는지) 5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지급일은 9월로 되어 있으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의 효력은 없는지

알바상담센터 2026.08.19 15:21: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후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합의한 경우 는 연장일 까지)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외 퇴직과 관련하여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임금 지급 및 회사의 회계 처리상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제공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