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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및 보건증 미 작성,

정** 7일 전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식당에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상태로 일하였고꙼̈ 보건증도 얘기 안나온 상태로 11일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17일인 오늘 퇴근후 문자로 일 그만 하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아침10시30분~2시30분까지 근무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9 15:19: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문의사항을 확인하여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독촉한 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행정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은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