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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보건증 미 작성,
정** 7일 전 조회 83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11개월
4시간
28세
3명(* 사장님 제외)
식당에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상태로 일하였고꙼̈ 보건증도 얘기 안나온 상태로 11일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17일인 오늘 퇴근후 문자로 일 그만 하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아침10시30분~2시30분까지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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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독촉한 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행정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은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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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