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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포괄임금제·수습급여·연장근로·4대보험

최** 7일 전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근무시간은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 휴게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 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약정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수습은 4월 한 달만 적용했으며 (원래 경력직이였습니다) 최저시급에서 수습 명목으로 10%를 감액하는 것이 적법한지,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이후 마감·청소 등으로 10~20분 더 일하는 날이 있지만, 사장님이 연장근로를 기록해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공식 출퇴근 일지에는 적기 어렵습니다. 제가 따로 작성한 연장근로 기록과, 사장님의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실제 가입 처리는 2026년 8월에 되었지만, 자격취득일은 2026년 5월 1일로 소급되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처리가 되기 전인 5월·6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먼저 급여에서 공제하고, 6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가져갔습니다. 자격취득일이 5월 1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사후 소급 처리와 보험료 일괄 공제가 정상인지 궁금하며 제가 따로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위 포괄임금제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수습 10% 감액과 연장근로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4대보험 소급 처리와 공제 방식이 정상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9 15:11: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먼저 최저임금의 감액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체결하고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사실 내용을 확인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므로 비공식 자료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련 전문가나 노동행정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