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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수습

노** 7일 전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8개월 투잡으로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편의점에서 시급2천원에 일을이틀동안 배워야한다는데 2개월은 최저시급 90퍼센트로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받아도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8.19 15:08: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일을 배우는 2개월 동안 시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특별한 요건 외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나, 시급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