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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노** 7일 전 조회 69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6시간
30세
1명(* 사장님 제외)
8개월 투잡으로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편의점에서 시급2천원에 일을이틀동안 배워야한다는데 2개월은 최저시급 90퍼센트로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일을 배우는 2개월 동안 시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특별한 요건 외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나, 시급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