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가산수당

편의점 야간수당

채** 8일 전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토,일 편의점 알바를합니다.질문1: 야간 수당 받아야 하나요? 토요일은 16시 50분~ 23시 50분이고 일요일은 15시 50분~22시 50분까지입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사장님뿐 아니라 사장님의 아들 두 분도 근무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해지 날짜가 아닌 오락가락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8.19 14:56: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만약 문의하신분의 근로시간이 동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