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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임** 10일 전 조회 1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경력이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커피숍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사장님 언행과 행동이 거칠다 라고 느꼈는데 제가 예민한걸까요? 어떤 점에서 거칠다라고 느꼈냐면 손님 민원(ex 음료 언제 나오나요?)을 알바가 초보여서, 손이 느려서 늦었다 라는 식으로 제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니 이것부터 해야지 왜 그걸 하냐, 원두가 떨어져 원두어디있냐고 여쭈어보니 그것도 모르냐며 손님 앞에서 화를 버럭내셨습니다( 손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또 설거지나 샷을 내리고 있으면 비키라고 저를 팍 밀쳐버리시고 디카페인 내리시라해서 내렸는데 왜 그걸 내렸냐며 화를 내셨는데 그 상황을 보시던 손님이 디카페인 주문이 맞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아 그래요? 하면서 저보고 빨리 다른 샷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언행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본적도 없는 음료를 만들라고 시키고 하신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3일후에 쓴다고 하셨지만 오늘 바로 작성했고 2시간만 일해라고 말하시고 결국 4시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돈 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라고 말하셨는데 그만 두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버텨볼까요? 하지만 문제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말한다고 작성했고 (6개월 다닌다고 했습니다) 보건증도 사장님이 갖고계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ㅠ 추가로 다른 알바분에게 제머리를 쥐어박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바빠서 언행이 거칠어졌다며 기분나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점점 갈수록 심해질까 두렵스버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4 16:12: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내 퇴직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에 의해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직효력이 완성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