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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편의점 야간수당

정** 11일 전 조회 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4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질문1 편의점 야간에 일하는데요 직영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본사에서 매출의 일부분을 나눠서 사장님이 돈을 받는다고 하니 직영점이 맞는 거 같은데 월급은 사장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본사에 고용된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고용된 형태 같은데 이 경우 야간 수당을 못받나요 직영점에서 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질문2 구조상 사장님이 아니라 매니저?같은 느낌인데 사장님도 야간수당 기준인 5인으로 포함시켜도 되지 않나요 질문 3 사장님을 포함하지 않아도 5인이 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알바상담센터 2026.08.13 20:05: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가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5인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표, 근로시간 등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