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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사장님을 신고 가능할까요?

권** 12일 전 조회 1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주 5일이고 근무입니다 출근 시간 오전 10시 퇴근 9시 쉬는시간 없구요 근로계약서 안적었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시차를 주시는데 1시간 30분 2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 하라고 하십니다. 2.흡연시간 2시간에 1번씩 점심 시간 최대 40분 흡연 하다가 매장 바쁘면 뛰어와야되고 출근 시간 딱 맞쳐서 오면 잔소리하십니다 3.월급은 230만원입니다 한번씩 물건사라고 한번씩 강매할려고 하십니다 4.살빼라 생리통으로 놀리고 판매를 잘못하면 폭언을 심하게 합니다 신고가 가능 할까요? 손님들 보는 앞에서도 뭐라하십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3 20:04: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