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실업급여 여부 문의

전** 12일 전 조회 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4,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26년 2월부터 8월까지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려다가 원장님께서 근무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하셔서, 1년 채우기까지 근무를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다만 근무 조건 수정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예정이라 퇴직금 수령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원장님께서 오래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어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 2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 으로 체크되어있긴 하나 시작일만 기재되어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무 조건을 변경하면서 계약 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이후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수 있는지, 이걸 원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3 20:03: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입사 후 2년 이내에 계약직 근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