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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세븐일레븐안양6호점 당일지급안되서요

정** 12일 전 조회 6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7월31일 알바천국에서 세븐일레븐 안양6호점 금요일오후타임 당일지급 믿고가였으나 근무종료후 당일지급이되지않았음 다음날 8월1일 매장항의방문하여 12시 16시 4시간 약 4만원 매장에서지급받고 일요일알바 오전10시 오후6시까지하고 역시 근무종료후 저녁10시까지 지급되기로하였으나안됨 10일 까지도안됨 당일지급 안됨

알바상담센터 2026.08.13 20:02: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