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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대타 시급관련 문의

박** 12일 전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384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대타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에 16시간씩 일해서 시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는데 대타를 나가면 주휴수당을 뺀 최저임금 시급으로 받아야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8.13 20:01:5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대타는,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약정된 시급으로 5인미만인 경우 본 시급, 5인이상인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