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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4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김** 12일 전 조회 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4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 근무하 고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은 매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일주일 에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3. 어떤 주에는 20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합니다. 4. 근무시간이 매주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주일 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습니다. 5. 현재 시급은 13,000원입니다. 6.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 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근무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화요일~금요일,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4)어떤 주에는 15시간 미만이고 어떤 주에는 15시간 이상인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2024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6)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 노동부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13 19:59: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근무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화요일~금요일,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시급*한주근로시간/40*8 입니다.



4)어떤 주에는 15시간 미만이고 어떤 주에는 15시간 이상인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한달 60시간 이상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2024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 네 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 한 주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6)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 노동부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한 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