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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서** 14일 전 조회 2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으며 급여명세서도 미지급받았습니다 2개월정도 근무하던 도중 퇴사하게되었는데 급여일이 됬는데도 급여지급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 방법과 신청서류? 같은걸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8.11 13:56: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문자·카카오톡 등 실제 근무사실과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