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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문** 14일 전 조회 85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4시간
18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주말만 11:30-15:30까지 일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8/1 토요일에 처음 알바했고 11:00-15:30분, 8/8 토요일 11:30-14:30, 8/9 일요일 12:00-14:30분 일했어요. 결과적으로 총 3번, 10시간 일했어요. 근데 두번째 날부터 사장님이랑 저랑 좀 안맞는다고 느껴서 8/9 알바 끝나고 저녁 6시에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오후 9시쯤 읽으셨는데 하루가 지나고도 답장이 없어서요. 그만둔다는 메시지에 마지막엔 계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혹시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매장에서 기록하는 근무 시간,날짜 쓰는 건 사진찍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3번만 근무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문자로 전달한 것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장님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근무기록과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