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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살 여학생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 15일 전 조회 131
작성함
시급 11,000원
5개월
5시간
17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여학생 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5개월간 프렌차이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제가 뽑힌 날은 금 토 일 6시부터 12시 근무입니다 금 토 일이 가장 바쁠 시간이라 처음부터 시급 만천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전 원래 홀만 하는 알바였는데 갑자기 주방을 하게 됐고 계속 일을 나오라며 부탁을 하면서 오픈과 마감을 시켰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동의를 했지만 주에 히루 이틀 쉬며 오픈 오후 4시 마감 새벽 3시 총 11시간동안 근무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지금 현재 제 남자친구와 제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6시 출근해서 12시 퇴근입니다 오픈하고서 그 두시간도 너무 지옥입니다 혼자서 하기 벅찬 일을 시키고 제발 한명만 더 불러달라 뽑아달라라고 말씀드리면 자기는 몇년동안 이 일을 했다며 회피하십니다 시급 올려달라고 말하면 다른말로 넘기며 또 회피 하시고 자기는 원래부터 주유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은 없다고 하십니다 노동청에 문의도 드려봤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학 내내 일만하고 늦게 끝나서 집 가면 바로 뻗고 눈 뜨면 바로 출근이라 사는게 원래 이렇게 비겁한건지 아니면 저한테만 이러는건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돈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계속 하고싶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밥을 주시고 제 개인 사정으로 가불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선 감사하기 따름입니다 그치만 전 혼자 두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더 필요한 환경에서 그저 돈이 아까워서 채용하지 않고 제 남자친구는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도 나와서 일을 도울 정도로 가게가 많이 바쁜데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1시간씩 근무했다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는 원래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현재 시급이 이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차액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관하시고, 미지급된 임금이나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