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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10개월 동안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

한** 15일 전 조회 1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025년 10월 4일부터 일 시작했고 주말 야간으로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데 하루에 9시간 주에 총 18시간 일합니다. 대타도 여러 갔어서 20시간 이나 30시간 정도 일한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 최저시급x일한시간 만 받고 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가 지나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신고하면 받는게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8.11 13:49: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 2일, 주 18시간을 정기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문자·카카오톡 등을 최대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부분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