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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관련서류미비

퇴사

최** 17일 전 조회 1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건강검진 후 건강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하고싶은데 증빙서류를 내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 민망한 사유라 서류를 내기싫어요(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니다) 2.근무한지 되지않았지만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알바상담센터 2026.08.11 13:48: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자체를 위해 반드시 회사에 진단서 등 구체적인 의료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질병명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제출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도 업무전환이나 휴직 등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근무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 및 퇴사의 불가피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